서울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서울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서울개인회생변호사가 정리한 서울회생법원 접수 안내, 주소·전화·관할·가는 길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접수에 필요한 기본 정보 — 주소, 대표전화·민원안내, 관할 범위, 업무시간, 대중교통과 승용차 경로, 전자소송 접수와 방문이 필요한 경우를 서울회생법원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
| 전화 | 02)530-1114 (당직실 야간 02)530-1280) |
| 관할 | 서울특별시 전역 — 채무자의 주소지·거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가 서울인 경우 |
| 업무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 12:00~13:00) |
| 접수 | 전자소송(대리인) — 방문 불필요 |
가는 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법원·검찰청) 11번 출구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방향 도보 5분. 승용차는 서초IC에서 교대역 방향 15분. 버스 340·3423·4423·마을버스 10. 업무시간 월~금 09:00~18:00(점심 12~13시).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개인회생은 서면 절차라 접수·보정·채권자 이의 대응은 전부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본인이 법원에 가는 경우는 회생위원 면담 정도이고, 변호사가 동행합니다. 면담 일정은 조정할 수 있고 평일 낮이라 직장은 반차 등으로 맞춥니다. 그 외 채권자 집회는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됩니다.
서울 특별관할
주채무자와 보증인, 같은 채무를 지는 사람, 부부 중 한쪽의 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에 계속 중이면 다른 쪽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하거나 보증인이 같은 시기에 신청할 때 관할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근거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 관련 특별관할은 개인회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무료 상담과 변호사 상담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전담 법원으로 개설돼 사건 수가 가장 많고 실무 기준(생계비 산정, 변제계획 심사 방식)이 다른 법원의 참고 기준이 됩니다. 법원 안내 페이지의 'NEW START 상담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운영합니다. 법원 상담센터는 제도를 설명하는 곳이고 사건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제도 설명을 먼저 듣고 오셔도 좋고, 저희 상담에서 변제금 계산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서울 접수 전에 확인할 것
- 주민등록 주소가 관할 안인지 — 이사 직후면 전입 완료 뒤 접수
- 현재 추심·압류 상황 —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접수와 함께
- 소득 형태 — 급여·사업·프리랜서별 증빙
- 재산 — 보증금·차량·보험·퇴직금 평가 증명
- 서울은 사건이 많아 보정 명령의 유형이 정형화돼 있습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평가를 접수 전에 법원 기준에 맞춰 두면 개시까지 빠릅니다.
서울 생활권과 관할 경계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한 법원이라 관할 고민은 없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은 주소지가 경기면 수원회생법원·의정부지방법원 등 다른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 수가 가장 많아 회생위원도 많고 면담 일정이 비교적 촘촘히 잡히며, 서초동 청사는 교대역 바로 옆이라 면담 당일 동선이 짧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야간 당직실(02-530-1280)은 업무시간 뒤 문의 창구이고 사건 상담은 아닙니다.
접수 뒤 일정 — 법원에서 오는 것
| 시점 | 법원에서 | 하실 일 |
|---|---|---|
| 접수 당일 | 사건번호 부여, 금지명령 심사 | 없음(대리인 처리) |
| 1~2주 | 보정 명령(있는 경우) | 추가 서류 사진·파일로 |
| 약 1개월 | 개시 결정 → 채권자 송달 | 추심 중지 확인 |
| 개시 후 1~2개월 | 회생위원 면담 통지 | 서울회생법원 방문 1회(동행) |
| 면담 후 | 채권자 이의 기간 → 인가 결정 | 변제 시작 |
법원에서 본인에게 직접 오는 우편은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인가 결정문 정도이고, 나머지는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주소지가 바뀌면 바로 알려 주셔야 송달이 끊기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 전역 사건을 처리하므로 주소가 관할 밖으로 옮겨지면 이송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변제 중 이사는 미리 상의합니다.
전자소송 접수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신청서·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은 대리인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접수창구에 갈 일이 없고, 접수 즉시 사건번호가 나오며, 보정 명령과 결정문도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됩니다. 본인은 서류를 사진이나 파일로 보내 주시면 되고,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건 조회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사무소의 거리가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소·전화·교통은 법원 공식 페이지 기준(2026-10-15 확인)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법원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
자주 묻는 질문
- 주소지가 관할 밖인데 직장이 서울입니다.
- 개인회생 관할은 주소지 기준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전자소송이라 어디서든 진행은 같습니다.
- 법원에 전화하면 사건 상담을 해 주나요?
- 민원안내는 절차·양식 안내 중심입니다. 사건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에서 합니다.
- 회생위원 면담은 어디서 하나요?
- 서울회생법원에서 합니다. 변호사가 동행하고 일정은 조정 가능합니다.
- 주차는 되나요?
- 법원 주차는 혼잡해 대중교통을 권합니다. 면담 당일 경로는 미리 안내드립니다.
-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안 옵니다.
- 법원 연락은 대리인에게 전자송달로 옵니다. 본인에게는 개시 결정문·면담 통지 정도가 우편으로 가고, 진행 상황은 저희가 바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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